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0. 23. 경 강원도 정선군 C으로 가 피고인이 이전에 대마초 종자를 매수한 적이 있었던

D를 E에게 소개시켜 주어, E으로 하여금 D에게 1,500,000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3킬로그램을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3. 인천시 부평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13)

1. 소변검사시인 서( 증거 목록 순번 1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2 내지 24)

1. 각 압수품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12)

1. A 통화 내역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대마 매수대금 1,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