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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및 대마의 매매, 수수,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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