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 같은 증 제9호, 같은 증 제10호, 같은 증 제12호 내지 증 제14호, 같은 증 제27호 내지 증 제30호, 같은 증 제33호 내지 증 제56호, 같은 증제5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4. 17.경 고양시 덕양구 D, 301호 큰방에서 암막텐트 3동, LED 조명, 온 열기,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접 재배하여 건조한 대마 약 145.53g, 약 109.96g(각 비닐봉투 중량 포함)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8. 3. 9.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추후 현금 1,950,000원을 받기로 하고 G에게 대마 약 30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1면)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420면)
1. 수사보고(대마재배장소에서 발견한 대마재배 책자 및 노트 확인수사) 및 그에 첨부된 대마책자와 노트 각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대마 관련 사진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
1.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채팅 사진
1. G 압수물 사진 및 각 G 휴대전화 채팅 사진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또는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대마 파이프 1개(증 제57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대마 파이프는 대마를 흡연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경합범죄(대마 재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춰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건조시켜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등 대마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배,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