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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7 2016고합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통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 14. 15:00 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입구 부근 농협 주차장에서, E에게 대마초 불상량( 약 20회 흡연할 수 있는 양)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3. 5. 17: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대마초 불상량( 약 20회 흡연할 수 있는 양) 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25. 22:00 경 위 1 항 기재 D 아파트 103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의 담 뱃 잎 부분을 털어 낸 후 불상량의 대마초를 채워 넣어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 403,000원 = 매매한 대마의 매매대금 20만 원 수수한 대마의 매매가 20만 원 흡연한 대마의 1 회분 시가( 수원 기준 암거래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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