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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합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내지 차.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카. 내지 서.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22. 03:23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E, F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3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13:57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E, F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3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1. 02:09 경 서울 강남구 I 인근 노상에서 J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대매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1. 04:21 경 안산시 상록 구 K 앞 노상에서 E, F에게 대마 2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26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 23:28 경 부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5. 23:20 경 안산시 상록 구 N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대마초 2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입금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6. 00:00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인근 노상에서 J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4. 2. 03:32 경 부산 금정구 Q 인근 노상에서 J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4. 3. 02:32 경 안산시 상록 구 N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대마 1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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