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리과장인 G을 통하여 “ 회사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1억 2,100만 원을 빌려 주면 현장에서 돈을 받아서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2012. 6. 30. 경 이미 영업 손실이 약 38억 원에 이 르 렀 고, 그 후 2012. 8. 31. 경에는 어음 금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9. 4. 결국 법정관리가 개시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1.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870만 원을, 2012. 8. 22.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5,000만 원을, 2012. 8. 24.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8. 31.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또 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