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리과장인 G을 통하여 “ 회사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1억 2,100만 원을 빌려 주면 현장에서 돈을 받아서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2012. 6. 30. 경 이미 영업 손실이 약 38억 원에 이 르 렀 고, 그 후 2012. 8. 31. 경에는 어음 금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9. 4. 결국 법정관리가 개시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1.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870만 원을, 2012. 8. 22.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5,000만 원을, 2012. 8. 24.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8. 31.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금 담당인 G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당시 부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