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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9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신발 제조업체인 ㈜D 의 대표이사이고, E 는 ㈜D 의 부산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2015. 7. 21. 경 부산 사상구 F 1 층 ㈜D 부산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 담당자 H에게 “ 합성 피혁 (PU LEATHER) 을 공급해 주면 물건이 납품된 달의 익월 말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회사는 2015. 5. 경부터 영업이 어려워 수익이 거의 없었고, 당시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2억 9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30. 경 시가 14,352,250원 상당의 합성 피혁 (PU LEATHER) 1,800m를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 불이 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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