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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9 2017고단8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인쇄회로기판 제조에 필요한 자재인 망사 매기 등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은 매월 말일에 문제 없이 입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5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약 68,879,800원 상당의 망사 매기 등 자재를 납품 받았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그 운영회사가 2014년 매출액 432억 원에서 2015년 매출액 313억 원으로 감소세에 있었고, 2016년에 187억 원으로 감소한 끝에 부도처리된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중 약 22,896,500원 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살리고자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았던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 불이 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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