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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84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운영자로서, 2013. 8. 철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영업직원 H에게 ‘ 철강 자재를 E와 F에 외상으로 공급하면, 2013. 9. 말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고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3. 8.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6,866,593원 상당의 철강 자재 14,640.2kg 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 불이 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E는 2013. 8.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 받은 후 이를 모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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