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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4. 19: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4번방에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친구와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는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애창곡 선곡 액자의 종이를 찢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카운터에 와서 맡기지도 않는 충전기를 내놓으라며 카운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며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못생긴년아 장사나 잘해 이년아 씨벌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아들 E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노래방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하여 1층으로 내려보냈으나 다시 올라가려는 것을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하자 “뭐 씨발년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노래방 입구 1층에 이르러 “야이 새끼야 주걱턱이 지랄이야 너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 주걱턱 씨발새끼야 너는 경찰도 아니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노래방 손님들과 업주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고소장

1. 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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