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4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가방을 내려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이 시끄럽다면서 주점을 나갔고, 들어오던 손님 2명도 다시 나간 사실, 피고인이 소리가 날 정도로 주점의 카운터에 가방을 탁 내려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방을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를 지른 사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오자 피고인이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2만 원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