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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5고정3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0:30 - 01: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과일안주와 맥주5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술을 마신 후, 같은날 01:20경 - 01:50경까지 C유흥주점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난 술을 먹지 않았다. 먹었다면 컵에 지문을 채취해 보자"라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하고, 이후 경찰관이 자진귀가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점으로 들어가 10만원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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