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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9 2018고단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그 전 날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 봤냐,

못 봤냐,

그 사람 다시 불러라!

”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전항 기재의 식당에서 다짜고짜 화를 내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 F이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나가지 않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다짜고짜 혼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시간보다 일찍 영업을 마무리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2. 12:5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그 곳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 씨 발, 오늘 나 건드리는 놈은 다 죽여 버린다.

나 전과 몇 범이야, 나는 CCTV 없는 곳에서 사람 때려, 경찰도 나 못 잡아가.” 라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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