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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3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의 노래방을 상대로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B 관련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부부가 운영하는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가 ‘가만 안 둔다. 너희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를 밀치고, ‘내가 이러는데 니네들이 계속 장사를 해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카운터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싸인패드를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번방으로 들어가 탁자를 뒤집어엎고 ‘죽여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팔꿈치 부위를 이빨로 무는 등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미상액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2. 01:00경 위 B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접대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찾아가, ‘몇 분도 못 기다려 주냐. 기름 값 들여서 아가씨 데리러 갔는데 안 써주냐. 그러다 아가씨 그만두면 책임질거냐’라며 10여분 가량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관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중순 23: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1번방에서, 술과 노래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불상의 방법으로 선풍기의 중간 부분을 부러뜨리고, 탁자 모서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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