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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8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887』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1. 12:10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 씨 발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카운터와 벽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업소 거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 씨 발, 난 치료 받아야 된다, 못 나간다, 아는 동생들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거다

”라고 큰 소리를 질러 위 업소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0:05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를 감히 건드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업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업소 앞 계단에 앉아 위 업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들어오지 마라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00:45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진해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마사지 업소에 대해 불법 체류자 고용 단속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좆같이 하네, 돈 받아 처먹었나,

모가지 다 날려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안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20 분간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21:50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 노래방 ’에서, 노래방 업주와 화장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노래방 인근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여, 47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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