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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7. 경 불상의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좌석에 앉아 있던 격자 무늬 치마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불상의 피해자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7. 26. 08:45 경 서울 구로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진행하는 청량리 발 천안 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B( 여, 26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17번)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결과 보고 건), 증거분석 복원 CD, 수사보고( 복원사진 확인 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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