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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8 2017고단9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13:50 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성) 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세 븐 엣 지 휴대폰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06: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이천으로 운행하는 F 동부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다가가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듯 혀를 내미는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포 렌 식 동영상자료, 디지털 포 렌 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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