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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7. 경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7. 대전 이하 번지 불상 ‘C ’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티셔츠를 입은 채 엉덩이 윗부분이 드러난 채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허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12. 15. 경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F( 여, 24세) 가 피고 인의 옆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렌즈를 피해 자가 있던

용변 칸 위로 올려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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