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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2. 1. 20:00 경 구미시 B 건물 1 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 화장실 2 번째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 20:0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5. 12. 1. 20: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복원으로 확인된 사진 첨부, 피의장소인 현장 확인 및 범행 재현 사 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 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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