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4. 11. 22:22 경 양주시 C 마을회관 공중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여, 27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문틈 사이로 쳐다보기 위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화장실 바닥을 촬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화장실 바닥 촬영 사진 및 동영상 복구에 대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 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