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 17:2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7세) 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5. 23. 11:00 경 인천 남구 F 건물( 주상 복합) 1 층 여자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G( 여, 18세) 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옆 칸 변기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용 변 보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남부 37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경우 촬영 횟수가 1회인 점, 각 범죄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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