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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2 2020고정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6. 1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 안대 교 상판 남천동 출구 약 200m 전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재송동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될 때도 그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한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9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진술서, 각 진단서, 동영상 캡 처 10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 주로서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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