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0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0:28 경 인천 서구 경인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 인천 IC 부근 도로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와 차량 진입 문제로 서로 감정이 격 해진 상태인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 아우 디 승용 차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 차선에 갑자기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할 것처럼 한 후 다시 1 차선으로 복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0:31 경 피해자가 서 인천 IC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아우 디 승용 차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 차선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할 것처럼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주행 차선으로 복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아우 디 승용차를 뒤따라가자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약 4회 급정거를 시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판독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블랙 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