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7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우동 지구대 앞부터 용당동 동명 오거리 앞까지 약 7km 를 진행하였는데, 우동 지구대 앞을 올림픽 교차로 쪽에서 광 안대 교 쪽으로 유턴하여 가 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 E BMW 530i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유턴하다가 아우 디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BMW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날

1. 20:58 분경 부산 남구 용당동 동명 대학교 앞에서 신호 대기 중,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D( 남, 62세) 가 아우 디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교통사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전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출발시키고, 이를 쫓아온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오른팔을 운전석 안으로 넣어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특수 상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