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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고단2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3.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동방 오거리 쪽에서 판 코리아 나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E가 관리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46,53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2016. 10. 23.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 안대 교 하판 재송동 요금 소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재송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광 안대 교 하판은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재송동 쪽으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을 잘 살펴 광 안대 교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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