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F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광 안대 교 위 편도 3 차로를 재송동 방면에서 용호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G( 여, 4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12세), J(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62-3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광 안대 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