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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3314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원고를 상대로 월 1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2007. 6. 4.부터 2017. 5. 21.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197,760,480원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일부인 1억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갑1, 2, 4호증, 을6~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4.부터 2017. 5. 21.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자 월 10%로 정하여 합계 271,723,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에게 합계 469,483,4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은 ①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같은 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30%, ② 2015. 7. 15.부터 현재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5%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율은 ①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구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7. 6. 29.까지는 약정 이율인 월 10%, ②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인 연 30%, ③ 2014. 7. 15.부터 현재까지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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