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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24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나항 제3행의 ‘피고는’을 ‘C은’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C을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대주와 차주 사이의 거래가 아닌 원고가 임의로 변제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약정이자(월 5%)로 계산하여 정산되어야 한다. 설령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없다거나 비채변제라는 주장 등에 관하여 가) 대위변제란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므로, 대위변제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이상의 변제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자인 C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C의 대위변제자인 원고 또한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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