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80,97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3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310,000,000원을 대여해 준다.
(2) 자금의 대여기간은 1년으로 하며, 상환금액은 5억 원으로 한다.
(3) 1년의 경과 후에도 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면 원금이 확정되며, 이후부터는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한다.
날짜 금액(원) 2012. 2. 15. 40,000,000 2012. 3. 7. 40,000,000 2012. 3. 21. 150,000,000 2012. 9. 4. 150,000,000 2012. 10. 4. 150,000,000 2012. 11. 5. 149,600,000 합계 679,600,000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다. 충주세무서장은 2013. 4. 5.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 369,600,000원(= 위 변제금 합계 679,600,000원 - 원금 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자소득세 92,400,000원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9,240,000원 합계 101,64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충주시장은 2013. 5. 8.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10,164,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된 것)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