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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911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9.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8. 19.경 피고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60%, 변제기는 2006. 10.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2. 19.부터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 시행된 것)의 시행 전날인 2007. 6. 29.까지는 약정 이자율 연 6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0.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6.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 이자율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이자제한법 부칙(법률 제8322호, 2007. 3. 29.)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연 6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구 이자제한법 등이 정한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구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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