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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13 2017가단54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00,000원과 이에 대해 2016. 4. 1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6. 4. 14.부터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하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당시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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