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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29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조합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D영농조합법인’의 고문으로 커피, 금 수입 등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고, E 본건 범행에 대해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조합법인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8.경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F에게 “우간다에서 93퍼센트 짜리 미완성 금을 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종로에 있는 금세공 공장에서 재가공 판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출자금의 이득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출자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H)로 2016. 8. 8. 500만 원을, 같은 달 18. 2,500만 원을, 같은 해

9. 26. 300만 원을, 같은 해 12. 26. 3,0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 기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E은 2016.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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