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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3.21 2010고단566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R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8,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W 소재 지하 3층 지상 6층 ‘D’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함)에서 X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 M(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은 위 A과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분양 총대행자이다.

[2010고단5661]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2010. 6. 17.경까지 인천 부평구 E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곳을 리모델링 해 주거나, 경매를 잡아 되 팔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며, E(주)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9%인 9만원을 주당 지급하여 12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3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인 30만원을 주당 지급하여 360만원이 될 때 까지 지급하고, 5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인 60만원을 주당 지급하여 600만원이 될 때 까지 지급해 준다고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 Y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63명으로부터 도합 101회에 걸쳐 총 374,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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