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페이파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프리세일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페이파이는 2018. 2.경 상장이 될 예정인데 상장 후에 원금 포함 투자금 대비 40배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5,697,278원 상당의 가상화폐 또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투자금의 수입이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한 출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