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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2010. 5. 19.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과 대구시 동구 H 등지에서 I 등 투자자들에게 ‘중국 40개 성에 피부샵과 화장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D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C가 개인적으로 인터넷게임 사업 및 마카오 외환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여 매월 약 5%의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 이번에 C가 (주)D과는 별개의 상장사에 관하여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0. 5. 19. I으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18.경까지 사이에 15명으로부터 총 7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2010. 5. 19.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과 대구시 동구 H 등지에서, 사실은 (주)D은 중국에 병원을 설립하는 것 외에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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