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투자금 유치책인 F에게 송금하면 F로부터 매월 위 출자금의 8%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아 그 중 4%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E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피부관리숍에서, E에게 “가족들이 투자하는 투자클럽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4%를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한 후, E으로부터 2007.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항과 같이 계속해서 금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를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을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5.경부터 위 1항의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