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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고인 A이 실질적 운영권자이고, 피고인 B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주식회사 C은 인터넷 홈쇼핑 운영 및 전기절전사업을 하는 회사로 앞으로 전기자동차 나오고 전망이 있는 회사다. 공장에 큰 설비시설을 갖추고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내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고 일주일 이후 투자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을 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D으로부터 2012. 3. 28. 10,000,000원,

4. 6. 15,000,000원, 같은 날 2,000,000원,

5. 15. 1,000,000원,

5. 16. 1,000,000원,

5. 18. 1,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전기절전 사업관련 공장 등 설비시설을 갖추어 운영한 사실이 없어 전혀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 없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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