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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9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013. 2. 27.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심장이식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D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D 소유의 주택에 관한 신축공사 중 ㈜비원시스템이 공사하고 남은 부분을 공사하게 되었고, 2013. 2. 7.경 위 공사의 현장소장 E가 속한 회사 사장인 F에게 100만 원, 930만 원 합계 1,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위 E는 2014. 4. 2.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2013. 2. 8. 10:30경 인부들의 인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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