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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3고정11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3. 8. 14.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삼거리를 진행하다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폐차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다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11. 보험금 명목으로 9,33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인정사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음주확인서,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경위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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