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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7 2019고단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3:46경 통영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토록 안내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계산 안할란다. 재밌냐”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손을 들어 위 E과 F의 뺨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어디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 및 운전석 뒷문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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