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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9고단1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08:05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말해 봐라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 등 경찰관을 향해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 F 외 3인이 있는 장소에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 짭새들아 빨리 수갑 풀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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