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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111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3. 8. 01: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경찰관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신고한 적이 없다. 그냥 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G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위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하차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자영업을 하는데 힘들다. 신용불량자 되라는 거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안쪽 문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으나, 위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문짝을 발로 걷어차던 중 위 경장 E과 경장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1회 밀치고,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순찰차 뒷문 사진, 수사보고(채증 영상 확인), 채증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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