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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7 2017고단11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11:0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 소주 값을 3,000 원씩이나 받는 법적 근거가 뭐냐!

여기 영업허가는 받고 장사하는 거냐!

불법 영업 아니냐

신고하겠다.

” 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술 값 계산하고 나가라.

” 고 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보지에 염산을 부어 버릴까 보다!

씨발 년! 좆 같은 년!”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8. 24. 11:15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식당 운영자와 손님들, 다른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 씨팔놈, 에미 애비 닮아서 니가 그러냐

좆 같은 새끼! 괴물 같이 생긴 새끼! 네 얼굴 좀 봐라, 짭새 새끼들아! 니들 부모, 마누라, 새끼 얼굴 좀 봐라!

병신 같은 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I, H, G, F, C의 각 고소장

1. C,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수차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경찰관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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