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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4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3:43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우리 동생을 잡아가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24. 00:25경 위 D지구대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순14호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위 F이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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