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35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47. 8.경부터 1950. 9.경까지 경남 통영거제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군 16연대, 통영경찰서 및 거제경찰서 경찰, 헌병대, CIC, 해군 G-2 등에 의해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는 사건(이하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9. 15.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으로 민간인 173명이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는 ‘통영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은 통영경찰서의 소집명령에 따라 통영경찰서 유치장 등에 갇혀 있다가 1950. 7. 26. 경찰관들에 의해 통영시 광도면 무지개고개로 연행되어 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총살당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에 대한 관련자의 진실규명신청이 없었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희생자명단에 망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들은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