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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7고단5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10: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복분 자주 2 병 등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22:10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고,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받고,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고, 봉사료 10만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20:20 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고,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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