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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2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6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6. 2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현금 62만 원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7. 03:53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건네받아 서명하여 이를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5:26 경 H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BC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건네받아 서명하여 이를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19:30 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 등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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