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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단1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75』 피고인은 2017. 6. 17. 02:0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 술과 안주를 주고,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 맥주 15 병,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 안주 3개를 제공 받고,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인 여자 도우미 1명과 4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만 원 상당 재물을 편취하고, 12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1656』 피고인은 2017. 8. 8. 20: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술을 주고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고단 1801』 피고인은 2017. 7. 25. 03:30 경 순천시 I에 있는 ‘J ’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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