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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71』 피고인은 2017. 3. 15. 19: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발렌타인 17년 산) 한 병과 과일 안주 한 접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063』 피고인은 2016. 9. 25. 05: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 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 임 페리 얼’ 양주 1 병, 우유 1개, 담배 1 갑 및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46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 01:35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가요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유흥 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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